[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앞으로 군 복무 중 자해로 인한 사망자도 순직자가 될 수 있다. 기존에는 군 내부 자살 및 변사자는 기타사망자로 구분돼 순직 대우를 받지 못했다.
국방부는 군내 자해 사망자에 대한 분류체계를 개편해 순직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한 전공 사상자 처리 훈령을 1일부로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자해로 인한 사망자도 사망 원인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해 사망자는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에 따라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 사망했을 경우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로 인해 정상적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 사망했을 경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의 구타ㆍ폭언, 가혹행위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했을 경우 순직자로 대우받는다.
개정 훈령은 1일 이후 각 군의 전공사망ㆍ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부터 적용되지만 훈령 부칙에 따라 일부 사례에 소급적용된다. 소급적용되는 사례는 2006년 10월 1일 이후 자해사망한 자에 대해 조사권한을 가진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군 결정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2006년 10월 1일 이전 자해사망자의 경우 군의문사위원회에서 공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돼 순직 권고된 사건, 또는 군의문사위와는 다른 국가기관에서 순직 권고된 경우 등이다.
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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