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짭새’라고 하면 벌금형을 받는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김상현 판사는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비하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A(33)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6시께 인천시 남구 주안역지구대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다른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조사를 맡은 경찰관 B 씨에게 ‘짭새’라는 은어를 2~3차례 사용해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이도운 기자>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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