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ㆍ박수진 기자]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이태형 부장검사)는 사립학교 정식교사 채용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로 청원고 교장 윤모(7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12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 씨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청원고의 정식교사로 채용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 씨는 채용전형 과정에서 순위를 조작해 A씨를 상위권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지난 2월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자택 금고에 현금 17억원을 보관해온 사실이 밝혀졌고, 지난 3월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윤 교장이 정교사 채용 대가로 받은 돈은 자택에서 발견된 17억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 씨는 당시 건물 임대수익을 모아둔 것으로 학교 공금과 관계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달 18일 청원고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청원학원 이사회 임원 8명 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또 신임 이사선임권을 정지하는 등 승인취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60일간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검찰은 서울 모 교육지원청의 한 간부가 A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윤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7일 임의동행해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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