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백웅기 기자]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일 부터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점검에선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전수조사 자료를 활용해 지자체별 불법 건축물 조치실태와 이행강제금 제도 집행실태 및 실효성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공무원 26명, 시ㆍ도 공무원 32명 등 총 58명을 투입해, 전국 13개 시ㆍ도와 90개 시ㆍ군ㆍ구의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용도변경ㆍ토지형질변경, 불법 물건적치, 위법 시공 등 불법행위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ㆍ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해마다 한두차례씩 특별점검을 실시하면서, 2009년엔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했고, 2010~2011년에 걸쳐 전국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합동 단속에선 불법 건축 175건, 불법 용도변경 55건 등 총 25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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