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고도의 경제 자율성을 부여한 ‘특구 속 특구’를 허가했다.
자본시장 개방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은 최근 광둥(廣東)성 선전 시의 첸하이(前海)협력구를 특구보다 더 특수한 경제정책을 시범 실시하는 특구 속 특구로 지정했다.
중국의 경제특구는 외국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특별한 정책적 혜택을 부여하는 곳이다. 특구에 입주한 해외기업은 법인세 감면 혜택뿐만 아니라 토지 임대, 외환 송금, 거주 및 출입국 수속 등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 한데 첸하이에서는 이보다 더 큰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첸하이를 특히 금융서비스 개혁의 시범지로 육성하고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첸하이를 위안화 자유태환 허용 시범지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첸하이가 일명 ‘위안화 특구’로 지정되면 위안화 국제화에 관련한 각종 서비스가 이곳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첸하이 특구는 해외로부터 위안화 회수 채널을 확대하고 해외사업에 위안화 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서비스 교류를 강화해 홍콩 은행의 중국 본토 기업 대출 허용, 첸하이에 등록된 기업의 홍콩 내 위안화 채권 발행 및 매매 허용 등 파격적인 개방이 시도된다. 또 홍콩 기업이 첸하이에 입주할 경우 법인세율을 15%로 인하 적용받을 수 있다.
<한희라 기자> /hanir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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