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한국지역난방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서 공기업 중 유일하게 면제기관으로 선정됐다.
4일 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권익위가 발표한 올해 청렴도 측정 계획에서 전체 760개 대상기관 중 38개 기관만 면제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공기업은 지역난방공사가 유일했다.
‘공공기간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공기업 포함)를 대상으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측정하여 평가한 종합청렴도를 발표하는 제도다. 측정면제기관으로 선정되려면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 이상 기관이면서, 최근 2년 동안 부패행위 징계자가 없어야 한다.
지역난방공사는 경영진 청렴도평가 실시, 청렴 옴부즈만제도 도입ㆍ운영, 내부공익신고제도 개선, 임직원 청렴교육 강화 등을 통해 2010년 종합청렴도 측정 이후 2년 연속 우수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yj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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