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오는 9월부터 연 매출 2억원 이하 중소(영세)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1.5%로 인하, 적용된다. 카드 매출액 기준 1000억원 이상인 대형 카드 가맹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신(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올해 9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1%에서 1.9%로 낮아진다. 가맹점별 수수료율 편차는 1.5%~4.5%(최대 3%포인트)에서 1.5~2.7%(최대 1.2%포인트)로 좁혀진다.
이에 따라 중소 가맹점 152만개를 포함해 전체 가맹점의 96%인 214만개 가맹점이 현행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카드업계의 수수료 수익은 연간 8738억원 줄어들 것으로 여신협회는 분석했다.
우선 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현행 1.8%에서 1.5%로 낮아진다. 모두 152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카드 매출액이 연간 1000억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 등 1만7000개 가맹점(전체 1%)은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 전체 3%에 해당하는 5만개 가맹점은 현행 수수료율대로 유지된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업계 자율로 오는 9월부터 조기 시행하되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 작업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전면 시행될 것”이라면서 “금감원은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간 가맹 계약을 중점 특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맹점 수수료 산정 원칙과 기준 미준수, 대형 가맹점의 부당요구 수용 등 법 위반이 없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당하게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대형 가맹점에 대해선 시정요구 등 행정조치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벌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카드업계에 대해선 과당 경쟁 자제를 유도하는 등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도록 관리ㆍ감독할 계획이다. 다만 급격한 부가서비스 축소가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신규 출시되는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부가서비스를 적정화시키기로 했다.
i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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