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초 대구에서 발생한 고교생 A(15)군의 자살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B(15)군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B군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피해자 A군과 축구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18차례에 걸쳐 폭행해 상처를 입히거나 축구용품 등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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