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원으로부터 집단소송 불허 결정을 받은 주가연계증권(ELS) 시세조작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공동소송을 걸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모 씨 등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제10호’ 투자자 142명은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만기상환금의 지급위험을 피하기 위해 주가 조작을 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1억6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RBC는 해당 ELS의 위험헤지를 담당한 은행이다.
문제가 된 한화스마트 ELS 10호는 지난 2008년 한화증권에서 투자자 437명에게 68억원어치를 판매한 상품이다. RBC가 기초자산인 SK 보통주 매물을 만기기준일에 대량 매도, 종가를 하락시켜 만기상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조사를 통해 RBC가 만기지급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시세조정을 했다는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에도 다른 투자자 한 명과 함께 같은 이유로 집단소송허가신청을 냈었다.
당시 재판부는 “대표 당사자들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나 소송 요건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투자자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 송성현 변호사는 “법원에서 이번 사건이 집단소송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결정을 내려 공동소송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이란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일부만 소송을 제기해도 나머지 전원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반면 이번에 양씨 등이 제기한 공동소송은 소송에 참여한 이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paq@heraldm.com
paq@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