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던 서울시 강동구 양지마을이 40여년만에 개발제한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11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암사동 276-12번지에 위치한 양지마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양지마을은 1979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정비된 곳이다.
이번 해제 조치는 주택 100가구가 넘는 집단취락에 한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집단취락 해제 기준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지마을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재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관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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