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알렉스(33ㆍ본명 추헌곤)가 음주 면허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알렉스는 18일 새벽 2시48분께 술을 마신 뒤 흰색 BMW 차량으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 도로 약 2㎞를 운전한 혐의다.
단속 당시 알렉스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알렉스는 친구들과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m.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