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되레 만취 운전을 해 사고를 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앞 차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현직 경찰관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9일 오후 9시50분께 치사량(0.428%)에 가까운 만취 상테에서 자신의 승용차(아반떼)를 음성군 음성읍 감우재전승기념관 근처 왕복4차로에서 몰다가 K(53) 씨가 몰던 승용차(쏘나타)의 뒷 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또한 A씨의 알코올 농도로는 운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경찰은 A씨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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