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제주도에서 김해까지는 비행기 탑승 후 40여분이면 도착한다.

이 40여분 동안 담배를 참지 못한 A(43) 씨가 몰래 비행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30분께 제주공항을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504편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승무원에게 적발된 A 씨는 김해공항에 내리자 마자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김해공항 경찰대는 19일 운항 중인 비행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A 씨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항공기 내 흡연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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