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제주도에서 김해까지는 비행기 탑승 후 40여분이면 도착한다.
이 40여분 동안 담배를 참지 못한 A(43) 씨가 몰래 비행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30분께 제주공항을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504편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승무원에게 적발된 A 씨는 김해공항에 내리자 마자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김해공항 경찰대는 19일 운항 중인 비행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A 씨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항공기 내 흡연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onlinenews@heraldm.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