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해외에서 열린 올림픽에 참가해 획득한 금메달에 대해 귀국때 세금을 내야할까.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외국에서 반입하는 물품은 먼저 관세율표에 의해 품목을 분류하고 품목마다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내도록 돼 있다.
관세율표에서 선수들의 목에 걸어준 메달은 ‘신변장식용품’에 해당되며, 재질에 따라 품목 분류가 달리 적용된다. 금메달과 은메달은 귀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제7113호)으로 분류된다. 또한 청동으로 만든 동메달은 비(卑)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제7117호)으로 분류한다.
재미있는 점은 금메달은 순금이 아니라 순은에 금을 도금해 만든다. 때문에 관세율표 품목분류에서는 금제의 신변장식용품(HSK 제7113.19-2000호)이 아닌 은제의 신변장식용품(HSK 제7113.11-0000호)으로 분류한다.
아울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귀국할 때 메달에 대한 세금은 면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받는다”고 말했다. 이는 관세법 제94조의 ‘소액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kyk7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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