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광진경찰서는 영세 공사업자의 화물차를 골라 수천만원 상당의 공사 연장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56)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비싼 카메라 등이 트럭안에 있음에도 공구만을 훔쳤으며 80만~200만원 상당 고가의 공고도 무조건 2만~5만원에 팔아치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21께 새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앞 길에서 B(52) 씨가 세워 놓은 1t 화물차에 접근해 드라이버로 앞 문을 열고 안에 있던 드릴 등 200만원 상당의 공사 연장을 훔쳤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광진구, 중랑구 일대를 돌며 24차례에 걸쳐 총 3150만원 상당의 연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연장이 없어진 작업장에서는 공사가 일주일씩 중단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했다.
A 씨는 본인의 오토바이 뒤에 대형 노란색 바구니를 장착해 절도 행각을 벌였으나 폐쇄회로(CCTV) 에 잡힌 노란색 바구니덕에 덜미가 잡혔다.
A 씨는 트럭안에 연장보다 가격이 비싼 카메라가 있었음에도 무거운 공구만 훔쳐간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청계천에서 연장을 판 적이 있는 A 씨는 공구외에는 문외한이라 연장만 훔친 것 같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A 씨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공구를 5만원을 받고 처분하는 등 고가, 저가 가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2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 돈을 받고 헐값에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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