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황유진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상가 건물을 단속하라며 구청에 허위신고를 하고 건물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A(53)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17일 마포구 신공덕동의 한 상가 건물에 “정화조가 없다”며 구청에 50여 차례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몸에 피를 묻힌 채 해당 상가의 한 호프집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술 병을 깨뜨려 호프집 주인 B(52) 씨를 찌르겠다고 협박해 건물주 C(61) 씨로 부터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폭력행위 등 전과 21범으로 일정한 직업없이 지내다가 C 씨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와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범행을 또 저질렀는지 등 A 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hyjgog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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