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연재해 위험지역에 대해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ㆍ군ㆍ구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앞으로 자연재해 위험지역에서 복잡한 인ㆍ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 배수펌프장 설치, 하천정비 등의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유형별로 침수ㆍ붕괴ㆍ유실ㆍ고립ㆍ해일 위험이 있는 경우, 취약방재 지역인 경우 등 총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 지역에 대해 앞으로 지자체장은 인ㆍ허가 과정없이 관계 기관과의 사전 협의만으로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 개정안에서는 기존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미래의 기간별ㆍ지역별 예측 기온, 강수량, 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각 지자체장이 자연재해 대책 수립시 활용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앞으로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시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은 홍수 피해를 취소화하기 위해 상습침수지역이나 홍수피해예상지역에 적용하는 안전기준이다.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검토권자는 기존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 확대된다.
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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