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삼산경찰서는 애인이 결별을 요구하는데 격분, 촬영한 성행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로 A(33ㆍ미용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30분께 헤어지자는 애인 B(25) 씨의 휴대전화에 그동안 촬영한 동영상을 수회 전송하고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지난 4월께 인천시 부평구 소재 모텔 내에서 B 씨의 동의 없이 성행위 장면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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