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학졸업 학력을 숨기고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금속노조 조합원 이모(38) 씨 등 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이씨 등을 채용할 당시 4년제 대학 졸업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고용 이후 사정은 살피지 않은 채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졸자는 생산직에 고용하지 않느다는 방침이 있었다면 채용 당시 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이유, 이 씨 등이 학력을 허위기재해 취업한 경위, 학력 허위 기재가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따져 해고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수학교육과 등을 졸업한 이씨 등 6명은 2003년~2006년 J사 등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해 노조간부로 활동하던 중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 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해고된 뒤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 기재한 것만으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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