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강북 일대에서 발생한 5만원권 위조지폐 유통사건의 공급책이 검거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5만원권 지폐 5552장(2억7760만원)을 위조하고, 인터넷으로 하수인을 모집해 위조지폐를 사용케 한 A(25ㆍ무직) 씨 등 일당 2명을 통화위조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초ㆍ중학교 동창인 B(25ㆍ무직) 씨와 지난 4월 중순께 복합기 등을 이용해 5만원권 복사를 시작했다. 시행착오를 거치던 A 씨 일당은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의 위조지폐를 만들자 지난 6월 중순까지 2개월간 5만원권 지폐 5552장을 위조했다.
<서상범 기자> /tig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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