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해 7월 폭우 당시 청소노동자가 물이 찬 지하대기실에 들어갔다가 감전사한 속칭 ‘은마아파트 감전사고’와 관련,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리소장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변창훈)는 사망사고 전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고, 침수중인 지하대기길에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등 관리를 소흘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조모(60ㆍ관리소장)씨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관리 책임을 맡은 한국주택관리주식회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아파트가 오래되 지하대기실의 경우 평소비가 오면 바닥에서 10㎝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는 등 누전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에도 지하실에 전원을 차단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는 등 관리의무를 소흘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결과 청소노동자로 일하던 김모씨(62ㆍ여)는 지난 2011년 7월 27일, 폭우가 쏟아지던 날 지하실로 내려갔다가 감전해 숨졌다. 당시 지하실은 바닥으로부터 60㎝까지 물이 차올랐으며, 김씨는 바닥에 놓인 콘센트에서 전기가 누전돼 숨진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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