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엔은 30억원 규모의 주식압류명령과 관련, 채권자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가 지난 27일 접수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압류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26.44%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이번 건의 신청인을 포함한 약속어음관련자를 사기 및 업무방해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조사중에 있었으나,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로 인해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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