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도운(인천) 기자] 인천연수경찰서는 같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폭행ㆍ폭언 등으로 불안에 떨게 하고, 함께 사는 팔순 노모를 폭행해 내쫓는 등 상습적으로 주취 폭력을 저질러온 혐의(상습폭행)로 A(4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10분께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B(78ㆍ여) 씨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고 온몸을 수회 폭행해 전치 14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소재 모 아파트단지 내에서 걸어가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C(72ㆍ여) 씨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들 A 씨의 주취 폭력으로 집에서 내쫓긴 어머니 D(80) 씨가 지인들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아들의 구속 소식을 듣고 집으로 귀가, 보호조치를 받고 있다”며 “어머니는 자신에게 저질러 온 폭행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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