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에 인접한 민통선 출입이 한층 쉬워진다. 합동참모본부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방지역인 ‘민북지역’의 출입규정 7개항을 개정해 8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민북지역 방문 체류 기간을 기존 1주일 이내에서 15일로 연장했으며, 48시간 전에 신청해야 출입 가능한 중장비 무게를 기존 5t에서 15t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5t 미만 중장비는 당일 현장에서 바로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화재나 긴급구호, 범죄수사, 긴급한 전기복구 등을 위해 출입하는 긴급 공무수행자도 상시출입증 발급 대상에 포함시켜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조치가 가능해졌다.
상시출입증의 타인 양도 등 불법 사용자에 대해서는 출입증을 회수하고 영구적으로 발급을 금지하는 새 규정도 만들었다.
합참 관계자는 “출입규정 개정으로 민북지역 주민 2300여명, 상시출입 영농인 및 공무수행자 2만6000여명, 관광객 365만여명(2011년 기준)의 출입절차가 한층 간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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