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제주 올레길 여성 탐방객을 목 졸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강모(46·서귀포시)씨가 25일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5일 살인 및 사체유기, 사체 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벌여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이날 오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 여성(40)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훼손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성범죄와 연관됐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혐의사실에 포함하지 않아 심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강씨는 영장심사를 받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성범죄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심문실에 들어가지 전 변호인 접견 때도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경찰조사 등에서 올레1코스 부근에서 소변을 보는 자신을 피해자가 성추행범으로 오해해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이후 이튿날 시신을 인근의 대나무밭에 매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런 범행 동기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목격자가 피의자 강씨를 봤다는 올레 1코스에서 1km가량 떨어진 지점과 범행장소로 보이는 올레길 중간의 무밭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피해 여성은 상의와 위 속옷이 벗겨진 채로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피해자 시신을 부검했지만 부패 상태가 심해 성폭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체내 내용물을 채취, 반응 검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보내고 외상 검사 등도 진행, 성범죄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부검의 강현욱 박사는 “피해자가 경찰조사와 같이 목이 졸려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12일께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피의자 강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오전 10시5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하얀색 티셔츠와 운동복 바지를 입은 강씨는 실질심사에 앞서기자의 질문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의 유족들은 26일 제주에서 시신을 화장할 계획이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범행 현장인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 부근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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