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람 오심 상대 하이데만 2004년 누드사진 급속 확산
왕따논란 걸그룹 티아라 대상 과거 일진설 등 무차별 공격
명백한 범죄 최고 5년징역
2012 런던올림픽 여자 펜싱 에페 준결승전에서 신아람(26ㆍ계룡시청) 선수가 이른바 ‘1초 오심’으로 결국 패배하자 국민적 분노가 일었다. 분노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상대 선수 브리타 하이데만(30ㆍ독일)이 2004년 촬영한 누드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다. 그의 페이스북은 국내 네티즌의 악성 댓글로 도배됐다.
‘1초 오심’의 장본인인 오스트리아 출신 여성 심판 바바라 차르도 예외는 아니었다.
슈피겔 등 독일 언론에 따르면 차르의 e-메일과 전화번호가 인터넷상에 노출됐다. 하이데만과 차르는 모두 자신의 페이스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국내에선 걸그룹 티아라 왕따설 논란이 무분별한 ‘신상털기(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걸그룹 티아라 멤버 화영(본명 류화영ㆍ19)에 대한 그룹 내 왕따설이 제기되고, 이후 화영이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을 계기로 결성된 인터넷 커뮤니티 ‘티진요(티아라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에는 나머지 멤버에 대한 신상털기가 한창이다.
한 멤버의 경우 과거 국내 최대 학교폭력서클의 회원이었다며 일진설이 제기됐다. 출신 학교를 비롯해 당시 사용하던 e-메일 주소, 과거 사진까지 유포됐다. 또 다른 멤버에 대해서는 “데뷔 전 음란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해당 동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신상털기는 명백한 범죄다. 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법 제307조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가수 타블로에 대해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 일부에 대해 서울 중앙지법은 지난달 6일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인터넷 등을 통해 받은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타인에 대한 호기심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 연예인 등 유명인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일부 ‘신상털기’ 등의 부정적인 방향으로 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여기에 ‘남이 하니 나도 한다’는 군중심리가 더해져 잘못된 행동에 동참하면서 대중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수진 기자> /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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