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미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공노는 25일 대한민국 정부 및 119개 정부기관을 상대로 ‘미지급 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민간노동자의 경우는 시간외 근무수당 기준을 ‘근로기준법’을 통해 엄격히 정하고 있으나, 공무원노동자는 대통령령과 지침에 의해 임의대로 그 기준을 정해왔다”며 “그 결과 공무원노동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민간노동자의 30%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7급 20호봉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 1시간당 단가는 8476원인데 반해, 같은 수준의 민간노동자는 2만7882원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추가 근무 시간을 모두 인정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공노 측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1일 4시간 이상 근무할 시에는 지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월 67시간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 상한 제한도 두고 있다”며 “이마저도 예산 부족의 이유를 들어 실제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해 왔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부당 수령 문제에 대해서는 “기준단가를 근로기준법에 입각하여 현실화 하는 대신,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를 줄여나가는 방법 등으로 엄격한 관리를 하여 공무원 수당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이번 소송의 진행을 살펴 향후 조합원 집단 소송을 내고, 대정부요구 등을 통해 수당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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