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영교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서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직원 A 씨가 매수 및 이해유도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지난달 중순 서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소환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ㆍ11 총선 때 서 의원 캠프에서 일했던 B 씨는 서 의원 선거캠프 내 직원 A 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총선 예비 후보 당시 선거 관련자료들을 검찰에 넘기고 A 씨를 고발한 바 있다. 서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상대 진영의 모함”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측은 “서 의원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2건 접수된 사건 역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상식 기자> /ms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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