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한 ㈜세이브존아이앤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업체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세이브존 노원점이 실시한 판촉 행사비용 9300여만원을 321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납품업체에 판촉행사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뒤 매출대금을 정산할 때 행사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판촉비용을 떠넘겼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위법행위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 업체 임직원 6명이 공정거래법 교육을 받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도 납품업체에 알리도록 조치했다.
이 업체는 백화점형 할인점(아울렛)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전국에 6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기준 연간 매출액은 1671억원이다.
chunsim@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