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소환통보 등 명분쌓기 야당탄압 등 정치공세 차단 임시국회 종료후 사법처리 방침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27일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시점과 동시에 박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세 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와 사전체포영장 청구 방침, 이상득(77ㆍ구속)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기소 등 일련의 검찰 행보는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이란 비판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박 원내대표를 사법처리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행보로 해석된다. 물론 박 대표를 절대 내주지 않겠다는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녹아 있다.

우선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박 원내대표에게 세 차례나 소환 통보한 것은 명분 쌓기 의도로 해석된다.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예우 차원이지만 소환에 불응할 때마다 지체없이 재소환을 통보한 것은 그만큼 범죄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박 원내대표에게는 수사 회피라는 짐을 지울 수도 있다.

실제로 검찰의 소환 통보가 계속될수록 정치검찰 의혹을 제기하던 여론도 거듭된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박 원내대표를 향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내 소신파 의원 사이에서 소환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의 마지막 소환 거부가 뻔히 예고되고 있고, 민주당은 방탄국회를 열어 그를 보호하겠다고 공식화한 상황에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보다 수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체포영장 청구 방침을 표면화한 것도 되짚어볼 대목이다.

민주당은 7월 회기가 끝나는 8월 3일 다음날인 4일이 토요일임에도 임시회를 열어 중단 없는 회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는 결국 검찰의 체포영장 역시 정 의원 사전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검찰도 이런 상황을 뻔히 지켜보고 있다.

결국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 방침은 가능성은 낮지만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을 받아 보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사전구속영장보다는 체포영장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받는 데 좀더 용의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민주당이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때 새누리당이 뒤집어썼던 비난을 그대로 받게 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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