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A(18ㆍ여) 씨가 택시를 타고 1일 오전 4시께 울산 남구에서 북구로 이동했다. 북구에 도착한 A 씨는 택시요금 1만원을 지불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택시기사 B(52) 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B(52) 씨가 “카드가 안 된다”고 하자 A 씨는 B 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멱살을 잡고 택시에서 끌어내린 뒤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까지 가했다. 또 A 씨는 B 씨의 주요 부위를 잡고 흔들기까지 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1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A 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울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m.com
코 물어뜯은 50대 男에 징역 8월
○…A(53) 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7시께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 안에서 B(54) 씨가 자신의 지인을 욕한다는 이유로 코를 물어뜯었다.
B 씨는 병원에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코는 완전 절단돼 500만원의 수술비가 들었고, 성형외과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후에도 A 씨는 B 씨에게 아무런 피해 변상을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지인을 욕한다는 이유로 코를 물어뜯은 혐의(상해)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철로 달린 차량 운전자 입건
○…지난달 31일 오후 11시50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2동 동해남부선 철도 청사포 철도건널목에서 해운대 방향 철도 선로 위를 300여m가량 차량으로 운전한 A(35) 씨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 사고로 동대구에서 출발해 부전역에 도착할 예정인 기차가 송정역에서 1시간 정도 대기하면서 연착했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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