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채무, 실직, 사업실패, 학업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현행법상 자격요건이 안돼 지원을 못 받고 있는 틈새 위기가정에 단비가 내릴 전망이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일시적 위기사항으로 경제적 추락위기에 놓인 가정을 돕기 위해 올해 말까지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으로, 소득 기준 국민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170% 이하(4인 가구 254만원), 일반재산 기준 1억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300만원 이하인 가정이다.
특히 기존의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과다채무’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기 가정으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100만9500원의 생계비 지원 ▷150만원 이내의 의료비 지원 ▷중ㆍ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급식비 등의 교육비 지원 ▷3~4인가구 기준 55만5000원의 주거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민상식 기자> /ms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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