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1일 탤런트 이영애(41) 씨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9ㆍ무직)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16,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영애가 ‘재벌가 자제와 마약을 했다’, ‘남북한, 중국·일본 지도층과도 관계했다’는 등의 글을 11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이영애 씨의 사생활을 목격한 일이 없고 전혀 알지 못함에도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게재해 이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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