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유명 척추ㆍ관절 네트워크 병원에서 환자 1000여명이 입원시간 기준을 채우지 않고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해당 병원 지점 3곳을 압수수색하고 환자들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규정한 낮병동 입원기준인 6시간을 채우지 않고 병원으로부터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허위로 타낸 보험금의 규모와 고의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병원에 대해서도 환자들과 공모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 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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