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권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복지재단 이사장 정모(81)씨는 징역 3년에 벌금 2억원, 복지재단 산하 사업장 원장 정모(58)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안동시내 한 복지재단 원장인 정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시장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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