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동구청이 최근 여름철 보양식품 애호가들이 즐겨 이용하는 대구 동구지역 보신탕, 삼계탕 취급 전문음식점 3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가져 건강진단 등 위생관리를 소홀히 한 9개소에 대해 과태료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하절기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음식물 보관상태, 개인위생관리상태, 조리장 청결상태 등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여부 등과 함께 개고기 조리식품을 수거해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에 살모렐라 등 식중독 균 5종을 검사 의뢰했다.
점검결과 식중독 균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5개소, 조리장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3개소, 위생상태 불량 1개소에 대해 20∼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구청 관계자는 “이후도 식용 견은 여름철 보양식품으로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지만 관련법규의 미비로 도살가공 등의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위생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시민건강을 위해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smile56789@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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