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서울 금천경찰서는 성인 PC방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상영한 혐의(풍속영업 규제에관한 법률위반)로 PC방 업주 A(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부터 서울 관악구 소재 30평 규모의 24시간 성인 PC 방을 운영하면서 작은방 12개를 내부에 따로 마련하고, 방안에 설치된 PC를 통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동영상 및 사진 약 5000여점을 손님들이 볼 수 있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방안에 설치된 PC는 바탕화면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이 저장된 메인 컴퓨터의 폴더로 자동 연결되도록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이 성폭력 범죄 등 제 2의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관내 성인PC방, DVD방, 비디오방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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