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젠은 유전자증폭장치용시약(총 9개 품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료기기 품목별 제조허가를 취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2013년 1월 1일 부터 3등급에 해당하는 체외진단시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약청 허가가 필요하며 이번 다수제품에 대한 식약청허가를 통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 받음과 동시에 국내시장 매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test1004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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