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북파공작원을 사칭, 협박해 오토캠핑장의 영업권과 현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3명을 검거, 이 중 A(50) 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46) 씨 등 2명은 수감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후배 사이인 A 씨 등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인천시 중구 무의동 소재 모 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오토캠핑장에서 자영업을 하는 C(55ㆍ여) 씨에게 “네가 우릴 대마초 피웠다고 신고했지? 나, HID 출신이야. 도피자금으로 30만원을 내놔”라고 협박하고 내쫓은 뒤 오토캠핑장을 차지해 그동안 약 1300만원 상당의 식대비와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도운 기자>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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