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법 형사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법정한도를 초과한 금액의 정치자금을 후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A(67)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7일 재판부에 따르면 A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설계업체 대표 B 씨로부터 정치자금 후원을 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형은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A 씨는 1명의 후원인에게 연간 500만원 이상을 기부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 12월 B 씨에게 “가능하면 여러 사람 이름으로 해달라”고 부탁, B 씨 회삿돈 2000만원을 직원 200명 명의로 10만원씩 소액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A 씨는 벌금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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