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큰 데다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고령에 지병을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를 용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최 전 위원장은 “사회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에 오늘 법정에 선 모습은 불명예스러워 견디기 힘들다”며 “사회생활을 더 보람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 고난을 극복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최 전 위원장은 “수감된지 110일이 됐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버틸 수 없는 한계가 온 것 같다”며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재판부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 구치소장의 권한으로 심혈관 질환 수술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로비 청탁 명목으로 고향 후배이자 브로커인 이동율씨와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각각 2억원과 6억원씩, 모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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