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달서경찰서는 21일 스마트폰으로 여성하체를 촬영한 택시기사 A(27)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40분께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길거리에서 택시를 정차하고 있던 중 B(여ㆍ22)씨가 술에 취해 치마가 배위로 올려진 채 노상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 후 스마트폰으로 하반신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옆에 있던 친구의 신고로 CCTV분석 등을 통해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자/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