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솔로몬ㆍ미래저축은행 등에서 총 6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MB정부의 법률전담 법인’으로 통하는 법무법인 ‘바른’을 대리인으로 추가해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원범)는 지난 20일 이 전 의원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9월 24일 오후 2시 서관 417호 대법정으로 잡았다. 이날 특이한 점은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던 이 전 의원의 변호인단에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들이 대거 합류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박철(53ㆍ사법연수원 14기),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출신의 서범정(51ㆍ18기) 변호사를 필두로 김종수(47ㆍ22기), 위인규(37ㆍ29기), 박애경(31ㆍ37기) 변호사가 변호에 나섰다.
법무법인 ‘바른’은 MB정부의 법률전담 법인’이란 소리 들을 만큼 현 정부 및 대통령 친인척 관련 사건을 도맡아왔다. 바른은 2007년 대선 당시 불거진 도곡동 땅 사건의 실소유주 논란 사건때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의 변호를 담당했다. 2008년 8월 정연주 KBS 전 사장의 해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이 대통령측 법률 대리를 맡았으며 같은 달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 공천 로비 사건에선 김씨와 구속된 브로커 김태환씨 변호를 잠시 맡기도 했다.
서울 광화문 일대 상인 172명이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건에서는 상인측 법률 대리인으로 일했다.
바른은 또 지난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 이후 야당이 김형오 전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에서도 정부 측 변호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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