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정체구간 내 갓길에서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구류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정도성 판사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갓길 운전을 한 A(46) 씨에게 구류 3일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 신체 자유를 속박하는 형벌을 말한다.
정 판사는 “A 씨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려고 도로 우측 진입로로 갔다가 입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어 다시 정상도로로 가려 했다며 무죄를 주장하지만, 갓길 운행을 정당화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회사원인 A(46) 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9시46분께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경기 화성시 매송면 서해안고속도로 정체구간을 달리던 중 매송휴게소 예정부지 입구부터 약 300m 구간을 갓길 통행한 혐의로 경찰에 단속, 기소됐다.
<인천=이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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