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삼산경찰서는 자신의 처와 포옹하고 입맞춤에 화가 나 폭행하고 거액의 현금을 요구한 혐의(폭행 등)로 A(3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경기도 시흥시 소재 주차장에서 자신의 처와 포옹하며 입맞춤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원 B(36) 씨를 불러내 폭행한 후 휴대폰을 강취하고 현금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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