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도록 실거주지 파악 못해…또 10대 소녀 성폭행
[헤럴드생생뉴스]최근 창원에서 발생한 성범죄 전력자의 10대 소녀 성폭행 사건은 경찰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가 허술함을 또 한번 드러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일 창원중부경찰서에 구속된 정모(38)씨는 2009년에 14세 여중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그 해 12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포함됐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성명, 주소 등의 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주소지를 옮기는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알려야 한다.
경찰은 대상자의 실 거주지를 파악하는 등 이들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2009년 당시 정씨의 주소지는 충남 아산으로 아산경찰서가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러나 아산경찰서는 정씨가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채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실제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생활해왔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 대상자로 포함된 뒤 2년이 넘도록 사실상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나 진해에서 살던 정씨는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정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 아르바이트생의 친구를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원룸으로 유인, 5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아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정씨 집을 방문했을 당시 정씨 어머니는 정씨가 아산에서 살고 있다고 했고, 정씨 본인도 전화 통화에서 그렇게 말했다”며 “아산과 진해를 왕래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본인이 무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진해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6월 말부터 연락이 안 돼 확인한 결과 정씨가 진해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파악, 재범을예방하는 게 이 제도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경찰이 본인과 가족 진술 등에만 의존해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렵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2일에야 신상정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씨를 입건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성범죄자 등록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면담 등 실질적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있는 관리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며 “경찰 인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 기관과 연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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