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4일 가짜 루이뷔통 가방 2700여개를 판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기소된 조모(57) 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77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상표권 침해 기간과 규모를 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 더구나 조씨는 같은 종류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상표가 위조된 루이뷔통 가방 6천291개를 1억8300여만원에 사들인 후 서울 동대문시장 등지에서 118회에 걸쳐 가짜 가방 2771개를 팔아 1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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