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상범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 A구가 보행자도로의 폭, 기울기, 턱 등을 관련 법령 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하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구청장에게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인 진정인 김모(여ㆍ31)씨는 “A구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관 주변의 보도 폭이 매우 좁아 보도로 통행하지 못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차도로 통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A구는 해당 보도의 폭이 매우 협소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가 없는 보행자의 통행에도 불편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보도를 확장하기 위해 주변 차도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 거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차도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보도 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보도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재로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ㆍ이용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해당 보도 옆 차도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경우 근처 주민들이 도로를 우회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지만 이러한 불편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당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 보다 우선될 수 없으며 나아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을 훼손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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