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김영화 기자]씨티그룹이 주주들에게 파생상품 투자손과 관련해 5억9000만달러(약 6697억원)를 배상키로 했다.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시드니 스타인 판사는 29일(현지시간) 씨티그룹과 집단소송을 낸 주주들간 합의를 사전 승인했다. 최종 승인 심리는 내년 1월 15일에 이뤄진다. 미국에선 부동산 시장 활황을 업고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해 만든 부채담보부증권(CDO)이 인기를 끌다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여파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씨티 측은 2007년에 CDO 430억달러 어치를 보유해 여기서 80억~110억달러의 상각이 발생했다고 밝혔으나, 이 규모가 실제보다 축소됐다는 게 주주들의 주장이다. 씨티 측은 이번 합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배상금은 현재 보유 현금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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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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