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 송도 6ㆍ8공구 부동산 처분에 나설 우선협상 대상자가 ㈜교보증권 컨소시엄으로 선정됐다.
3년거치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매매대금 8000억원을 납부하는 조건이다.
인천시는 시 소유인 송도 6ㆍ8공구 3개 필지 34만7036㎡에 대한 부동산 처분(매각, 신탁 등)자로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교보증권 컨소시엄은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대금 8520억원 중 95%인 8094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교보증권 컨소시엄에는 교보증권과 대형 건설사, 투자회사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지불 조건 등을 맞추지 못할 경우 사업 참여 기회는 2순위 협상자에게 넘어간다. 2순위 협상자로는 A증권이 선정됐지만 비공개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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